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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까지 당한다고?” 자동차 소유자 90%가 모르

by 두맨카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소유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은 ‘귀찮은 행정절차’ 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운행정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temp.jpg 자동차 정기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소유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은 ‘귀찮은 행정절차’ 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운행정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2025년 10월 현재,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단속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단 하루만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생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다. 신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후,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유 차량과 일부 사업용 차량은 매년 검사 대상이다.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이내 미이행 시 4만 원,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누적된다.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temp.jpg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2023년 기준, 정기검사 대상 차량의 20.9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5대 중 1대가 안전 기준 미달 상태라는 의미다. 브레이크 성능 저하, 조향장치 이상, 타이어 마모, 배출가스 초과 등 심각한 결함을 가진 차량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일반 승용차 기준 약 2만~3만 원 수준이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 가입 사항이다. 모든 자동차는 대인배상 I(무한)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을 포함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단 하루라도 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면 즉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만료 방치 시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10일 이내 1만 5천 원(대인I 1만 원 + 대물 5천 원)부터 시작된다. 10일 초과 시에는 매일 4천 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temp.jpg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과태료만이 전부가 아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향후 취업이나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수천 건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 강남구의 경우 무보험차 운행 사건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2025년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일시중지 제도가 시행돼, 군 입대나 해외 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을 중지하고 잔여 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면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일부 차량은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기검사와는 별개로 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종합검사 대상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2025년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이 예정돼 있어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temp.jpg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즉시 운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계속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25년 10월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운행정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보험사는 검사 및 보험 만료일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 유효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여유 있게 예약하는 습관만으로도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기검사는 단 10분, 보험 갱신은 5분이면 충분하다”며 “이 짧은 시간 투자로 수십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차와 가족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운전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만료일을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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