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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받았다고 바로 내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by 두맨카

집 우편함에 날아든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서둘러 납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 단속 카메라의 확대와 자동 단속 시스템의 발달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억울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 우편함에 날아든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서둘러 납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 단속 카메라의 확대와 자동 단속 시스템의 발달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억울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temp.jpg 과태료 고지서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받으면 ‘그냥 내는 게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부당한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억울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의견진술’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전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temp.jpg 경찰청 교통민원24 화면

교통민원24를 통한 의견진술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시간을 기재한 뒤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이 불명확하거나, 단속 지점의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던 경우, 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이었던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져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에 대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첫째, 단속 장비나 시스템의 오작동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CCTV의 촬영 각도가 부적절하거나 번호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오차 범위가 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한 부당한 과태료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가려져 있어서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특히 공사 중이거나 나무, 다른 구조물 등으로 인해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다면 이는 강력한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셋째, 긴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위반인 경우입니다. 응급 환자 발생,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도로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했거나 도난당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반인 경우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temp.jpg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60일이라는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므로, 억울한 과태료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최종 부과되기 전에 ‘사전통지’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아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를 놓치고 최종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더 복잡해집니다.


과태료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래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를 통해 이중납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실수로 두 번 납부했거나 시스템 오류로 중복 부과된 경우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는데, 이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어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불복하려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과태료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것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벌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범칙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통해 면제나 감경을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CCTV 촬영 각도가 번호판 전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과태료가 취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해당 구간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예고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급히 가던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상황을 소명한 결과 과태료가 감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 단속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CCTV가 계속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억울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기한만 놓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의견진술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억울한 과태료라면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와 증거를 준비하여 끝까지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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