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폭탄” 스쿨존 속도제한 20km로 급제

by 두맨카

2025년 10월, 전국 운전자들이 스쿨존 앞에서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과태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30km/h로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순식간에 단속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temp.jpg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표지판

2025년 10월, 전국 운전자들이 스쿨존 앞에서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과태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30km/h로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순식간에 단속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 9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50개소의 스쿨존 제한속도를 20km/h로 조정했다. 기존 30km/h에서 10km/h가 낮아진 것이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속도가 10km/h 낮아지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문제는 운전자들의 혼란이다. 전국 대부분의 스쿨존이 여전히 30km/h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구간만 20km/h로 변경되다 보니,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km로 달리면 거의 걷는 속도”라며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temp.jpg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 강화다.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스쿨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km/h 구간에서 30km/h로 주행할 경우, 10km/h 초과로 적발돼도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10% 또는 10km/h의 계측 오차 범위를 인정해주던 관행이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러한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무인 단속카메라가 대폭 확충되면서 24시간 자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새벽 시간대에도 방심할 수 없게 됐다.


만약 20km/h 초과(40km/h 이상)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원으로 급증하며, 벌점은 30점에 달한다. 40km/h를 초과하면 13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6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과속만 문제가 아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가중처벌 시간대로,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증액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과태료 4만원이 최대 12만원까지 상향되며, 2시간 초과 시에는 10,000원씩 추가 부과된다. 이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스쿨존 내 주정차가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temp.jpg 스쿨존 어린이 안전 횡단보도

가장 큰 논란은 24시간 단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새벽·심야 시간대에도 동일하게 속도 제한을 받는다. 2025년 1월에는 한 변호사가 새벽 4시 41분에 시속 48km로 스쿨존을 통과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까지 30km로 달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 안전 단체들은 “시간대별 단속은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24시간 제한을 옹호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 한해 40~50km/h로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국적 확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전시설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km/h 구간에 바닥 신호등, 음성 안내 신호기, AI 보행 안전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노란색 횡단보도인 ‘옐로카펫’과 ‘옐로워크’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


무인 단속카메라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용두동 어린이집 앞 스쿨존은 하루 평균 48.1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되는 등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5대 반칙 운전과 함께 스쿨존 위반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일반 시민도 스쿨존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1분 이상 주행 영상을 확보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진입 전 반드시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20km/h 구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20km/h 구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실시간 반영에는 한계가 있어 직접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응과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과 충분한 홍보 기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년 하반기 들어 스쿨존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태료 20만원 시대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운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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