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과속 벌금 폭탄? 전국 운전자 비상!

by 두맨카

전국의 수많은 운전자들이 최근 ’20km/h 속도 제한’이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제한속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스쿨존의 30km/h보다 훨씬 낮은 이 속도 구간에서 단 1km라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극저속 구간’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temp.jpg 어린이보호구역 20km 속도제한 표지판

전국의 수많은 운전자들이 최근 ’20km/h 속도 제한’이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제한속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스쿨존의 30km/h보다 훨씬 낮은 이 속도 구간에서 단 1km라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극저속 구간’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temp.jpg 스쿨존 20km 속도제한 확대

서울시는 2024년부터 ‘보호구역 종합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폭 8m 미만의 좁은 이면도로 50곳이 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좁은 도로에서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조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15%에 달하지만, 20km로 낮아지면 5% 이하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속도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a href="https://brunch.co.kr/@b20a36d8afb0442/1611" rel="noopener">브런치</a>.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너무 느린 속도 때문에 오히려 교통 흐름이 막힌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temp.jpg 스쿨존 30km 표지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20km/h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20km/h 제한속도는 서울시 일부 이면도로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a href="https://topictree.co.kr/issue/fake-news-speed-limit-in-school-zones-nationwide-is-20-km-h/" rel="noopener">토픽트리</a>.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운전자들은 이러한 시범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에 50곳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향후 더 많은 구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seoul/2024/02/18/GMA2D4QLW5FXBL77ME7PWDPJSM/" rel="noopener">조선일보</a>. 운전자들은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까봐 두렵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temp.jpg 스쿨존 단속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겁다. 2025년 기준 승용차의 경우, 20km/h 이하 초과 시 7만 원, 20~40km/h 초과 시 12만 원, 40~60km/h 초과 시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도로 대비 약 1.8배에 달하는 가중 처벌 수준이며, 벌점 역시 15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부과되어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a href="https://contents.premium.naver.com/infomini/healthplanme/contents/251101214714337lh" rel="noopener">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a>.



특히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40km 이상 초과 속도로 적발된 운전자 중 37%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단순한 금전 제재를 넘어 운전자 이력 관리 시스템에 영구 기록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temp.jpg 스쿨존 과태료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무인 카메라와 경찰의 현장 단속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며, 이는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a href="https://kixxman.com/school-zone-limit" rel="noopener">키스맨</a>.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100%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리느라 잠깐 정차했는데, 며칠 후 12만 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a href="https://moneylogging.tistory.com/entry/2025-%EC%96%B4%EB%A6%B0%EC%9D%B4%EB%B3%B4%ED%98%B8%EA%B5%AC%EC%97%AD-%EC%9C%84%EB%B0%98-%EB%B2%94%EC%B9%99%EA%B8%88-%EA%B3%BC%ED%83%9C%EB%A3%8C%EC%99%80-%EB%B2%8C%EC%A0%90-%EC%B4%9D%EC%A0%95%EB%A6%AC" rel="noopener">머니로깅</a>.


temp.jpg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어린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인데, 굳이 낮은 제한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시간대에는 20~30km/h로 제한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50km/h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a href="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4/05/HW3VZ37QFZAWPC6SBUHOWGEFIY/" rel="noopener">조선비즈</a>.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없으며, 교통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다. 특히 서울시 일부 이면도로는 20km/h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 30km/h로 운행하다가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스쿨존 표지판은 노란색 바탕에 어린이 그림이 그려진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도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 대상이다<a href="https://v.daum.net/v/103X9mrRhd" rel="noopener">Daum</a>.


과속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도 이뤄지므로, “단속 카메라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단속 카메라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강화된 교통 규제는 필요하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표지판 설치와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항상 유의하며 운전하는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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