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에 나서는 운전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찾아왔다.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교통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평소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던 행동들이 과태료와 벌점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에 나서는 운전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찾아왔다.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교통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평소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던 행동들이 과태료와 벌점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이 평소보다 무려 4시간이나 연장된다.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던 단속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02141900061" rel="noopener">연합뉴스</a>
“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서울·부산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라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거 추석 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건수가 폭증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올해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이 규정을 간과하고 과태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현재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 원, 대형 차량은 8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벌점 30점이라는 수치다. 연간 벌점 40점 이상 누적되면 1점당 1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한 번의 갓길 주행만으로도 면허정지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다. <a href="https://v.daum.net/v/2e8ahAKpMG" rel="noopener">다음뉴스</a>
막힌 차량을 피해 잠깐이라도 갓길로 주행하려는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절대 금물이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갓길 주행에 대해 원칙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사고 위험과 교통 혼잡 가중을 이유로 단속의 정당성을 밝혔다.
올해 추석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입체적 단속 체계다. 실제로 10월 2일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 단속에서 드론을 활용해 단 15분 만에 지정차로 위반 9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건 등 총 11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02141900061" rel="noopener">연합뉴스</a>
2시간 동안의 집중 단속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46건, 지정차로 위반 9건이 적발되는 등 평균 2분에 1대꼴로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암행순찰팀의 한 경찰관은 지난해 시범 단속 기간 5개월 동안 약 2500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시간당 25~35건에 달하는 수치다. <a href="https://v.daum.net/v/1zmMW6HlPV" rel="noopener">다음뉴스</a>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드론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드론을 통해 갓길 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지정차로 위반이다. 고속도로 2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추석 연휴 동안 위반 단속 건수가 폭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정체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마음에 2차로에 계속 머물거나, 습관적으로 추월차로를 점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암행순찰차와 드론이 상시 감시하고 있어 이런 행동이 모두 적발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4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작동 시 자동으로 무료 처리되며,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받은 뒤 나갈 때 제출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194181" rel="noopener">한국경제</a>
통행료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교통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약 321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역대 최다 수치다. 특히 귀성길은 10월 5일, 귀경길은 10월 6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a href="https://www.kdsn.co.kr/news/article.html?no=47707" rel="noopener">경기도민신문</a>
교통 법규 단속은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계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9배로 급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다.
2025년 추석 연휴, 안전하고 쾌적한 귀성길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스전용차로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밤 시간대에도 새벽 1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갓길 주행은 단 몇 초라도 금물. 벌점 30점은 면허정지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셋째, 2차로 점유는 추월 후 즉시 복귀. 습관적으로 추월차로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넷째, 드론과 암행순찰차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뒷좌석 안전벨트와 카시트 착용을 생활화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대신, 교통 법규 단속은 역대 최강 수준으로 강화됐다. 작은 방심이 수십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