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과태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과태료 감경 제도와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수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심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과태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과태료 감경 제도와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수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시 기본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8,000원을 감경받아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2025년 11월 4일부터 이러한 감경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혜택
– 일반 도로 주정차: 40,000원 → 32,000원 (20% 감경)
– 소방시설 주변: 80,000원 → 64,000원 (20% 감경)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50,000원 → 40,000원 (20% 감경)
의견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단속 후 10일에서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통지서 도착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이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
1.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 접속
2. ‘과태료 이의신청’ 메뉴 선택
3. 신분증 사본과 증빙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진단서 등) 첨부
4.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사는 평균 7~10일 내에 이뤄지며, 인정될 경우 고지서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만약 기한 내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지자체 민원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 시 20% 감경에 더해 추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 감경
– 한부모가정: 최대 30% 감경
– 장애인: 최대 30% 감경
– 65세 이상 고령자: 지자체별 상이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자진 납부 20% 감경과 취약계층 30% 감경을 중복 적용받아 2만 원(50% 감경)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경 신청은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해당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지자체 주차관리과나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납부 선택
3.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메뉴 선택
4. 차량번호 입력 후 납부 대상 조회
5.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미납 시 가산금 폭탄 주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첫 달은 3%, 이후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4만 원의 과태료를 2년간 미납할 경우 가산금만 12,72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에서 2시간 이상 방치 시 기본 4만 원에 1만 원이 추가되어 총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단속 방지 요령
– 단속 스티커 발견 즉시 차량 이동
– CCTV 단속 구간은 스티커 없이 자동 단속되므로 주의
–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확인 필수
– 긴급 상황 외에는 불법 주정차 자제
특히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승용차 기준 8만 원)로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주정차 단속을 미리 피하고 싶다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앱을 활용해보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전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1. 지자체별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앱 다운로드
2.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록
3. 단속 예정 시 실시간 알림 수신
4. 즉시 차량 이동으로 과태료 예방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전 알림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알고 대응하면 충분히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로 20% 감경받고, 억울한 단속은 이의신청으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취약계층이라면 추가 감경 혜택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와 이파인을 통해 조회와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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