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낸다? 천만의 말씀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억울하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돈부터 내는 건 이제 그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자.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낸다? 천만의 말씀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억울하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돈부터 내는 건 이제 그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자.
2025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도착한 과태료 고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1항에 명시된 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A씨는 2020년 1월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2025년 3월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이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결국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고지서가 도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를 권고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위반일자’다.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이 넘었다면, 그 고지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런 경우 즉시 해당 경찰서나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2025년 4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전국적으로 교통 과태료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교통’, ‘교통경찰24’, ‘교통민원’, ‘교통24(이파인)’ 등의 이름으로 문자가 날아오는데, 이게 바로 스미싱이다.
진짜 과태료 고지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진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는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수신 동의를 한 경우에만 국민비서의 모바일 고지서와 공인된 전자주소인 샵메일로만 발송된다. 문자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스미싱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미 링크를 눌러버렸다면 악성앱 제거를 위해 모바일 백신을 실행하거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통신사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스미싱 화면을 캡처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다.
과태료 고지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에도 기한이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나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과태료 고지서 사본,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며,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큰 차이다. 따라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면 과태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했다면 범칙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5년 기준으로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초과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21~40km/h 초과 시 7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동일 구간에서도 벌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를 부과받기 전에 행정청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견진술’ 절차다.
의견진술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에서 민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시간을 적으면 된다.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특히 주정차 위반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응급환자 발생, 차량 고장 등)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단속된 시간 기준 약 3~4일 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무인단속 내역은 1년 이내 것만 표시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조회했다고 해서 무작정 납부하는 것은 금물이다. 앞서 언급한 5년 제척기간, 공시송달 절차의 하자, 단속 장비의 오류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설치 기준을 위반했거나, 단속 구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당한 과태료는 당당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위반일자, 송달 절차, 단속의 적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자.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억울한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알면 돈이고, 모르면 억울한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