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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minic Cho Oct 14. 2023

해외이주비 송금 정리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한국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중 하나인 해외이주비 송금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이주 신고나, 연금 3종 환급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본 글에서는 다양한 해외송금 방법 중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양한 해외송금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이주비 송금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 전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참고하여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연간 미화 5만 불 이내의 금액은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다룰 해외이주비 송금은 송금액이 세대별 미화 10만 불 초과 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과정부터 다루겠습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국세청 홈택스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자세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관 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구비서류:

1) 여권사본, 영주권 및 시민권 사본

2) 해외이주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3) 외국환거래지정신청서(송금은행, 제출처)

4) 송금은행계좌내역(잔고 · 잔액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근로소득 등 입금된 이후 확인서 신청시점(최종 송금되기 직전 기준)까지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5) 근로소득 및 그 밖의 해외송금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대출금(대출통장 및 대출 관련서류), 주식 등 양도대금,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6)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장 및 위임자 · 수임자 신분증)  


*유의사항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후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까지 이미 완료했다면, 서류 1), 2)는 이미 준비되어 있거나 영사민원 24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3)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으로 지정할 은행(본인의 경우 국민은행 외환프라자)에 연락하여 외국환거래지정신청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4), 5)를 준비하기가 매우 수고스럽습니다. 송금할 자금이 입금된 시기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신청하는 시점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소득이 은행 A, B, C에 나눠서 입금되었을 경우, 세 은행 모두의 거래내역 조회 문서를 제출하여 자금의 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비 자금으로 신청한 금액은 전부 송금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의 잔고/잔액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은행 A가 송금은행일 경우, 해당 자금 전액은 은행 B, C가 아닌 은행 A에 보유해야 합니다.

-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이주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 소득총액이 X원이고 거래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계산된 생활비가 Y원일 경우, (X-Y) 원만큼만 해외이주비 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후기

본인의 경우, 가족대리인이 국세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필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선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 구비서류는 이메일을 통해 국세청 조사관 님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 신청 일주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서 원본을 가족대리인이 수령하여 송금은행에 원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세금이 얽힌 문제이다 보니 과정이 매우 번거로웠고 거래내역 조회 엑셀에서 관련 내역을 하나하나 표시 후 합산하느라 꽤나 고생했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최대한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자금출처 확인서의 구비서류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은 월드종합서비스(외환프라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그동안 국민은행을 주로 이용하여 송금수수료 등 혜택이 있어 월드종합서비스를 이용했으니,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기준으로 관련 혜택을 확인 후 알맞은 은행을 골라 해외이주비 송금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는 월드종합서비스 담당자 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주십니다. 작성하여 회신 후 상담 시간을 예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액을 받을 국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 은행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화상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시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추후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경우, 미화 10만 불 이내일 경우 소득증빙서류 없이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로 송금 가능합니다. (건당 USD 10,000 상당액 초과 시 자동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후기

본인의 경우, 가족대리인이 송금은행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필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일이 지나 해외이주비를 송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월드종합서비스와 해외이주비 송금 신청 모두 화상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여 스웨덴과 한국의 시차(서머타임 기준 7시간)로 인해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송금한 금액은 영업일 기준 1일이 지나서 현지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이주비 송금을 위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이주비 송금까지 마무리하면, 해외이주와 관련된 절차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를 계획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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