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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노코리아 Sep 02. 2022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표시 방법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지난달 '식품 권장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위한 지원 연구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만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2023년 1월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식품 소비기한을 다뤘던 지난 글에 더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Domino Printing Sciences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1.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날짜 '유통기한'이 아닌 식품 섭취에 문제가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2. 목적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2024년부터 소비기한을 표기


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우유류)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표시


4. 표시 대상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



5. 표시 방법

현행 유통기한 표시(날짜 표시) 방법과 동일

예) 소비기한: OOOO년 OO월 OO일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OO일

: 관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은 가능하나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불가능



6. 수입 식품 신고 및 표시

수출 국가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 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 신고 및 한글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Domino Printing Sciences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행정 처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행정 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지 출처: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 내용 출처: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b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이번 글에서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미노코리아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욱 유용하고 흥미로운 코딩&마킹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도미노코리아 제품 문의


#도미노코리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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