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종 소비 제품을 취급하는 외국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도미노코리아는 식품 이력 추적성 구현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품 수출에 특화된 이력 추적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많은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FDA 식품 안전 현대화법 204(FSMA 204)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복잡하다면 도미노코리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800만 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이로 인해 약 12만 8,000명이 입원하며 3,000명이 사망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공중 보건에 큰 부담이 되지만 적절한 추적성 조치를 통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DA는 FSMA 204를 통해 식품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식중독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미국 식품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FDA 식품 안전 현대화법 40조(FSMA 204)는 '특정 식품에 대한 추가 추적성 기록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고위험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기업에게 추적성 기록 보관 요건을 추가하는 법입니다.
FSMA 204는 식품 이력 추적성 목록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외국 기업도 미국 내 기업처럼 추적성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 이력 추적성 목록에는 신선 농산물, 치즈, 가공되지 않은 신선 달걀, 견과류 버터, 신선 과일 및 채소, 생선 및 조개, 바로 먹을 수 있는 델리 샐러드 등이 포함됩니다.
** 전체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FSMA 204는 기업이 식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급망의 단계를 반영하는 중요 추적 이벤트(Critical Tracking Events)와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 식품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에는 유통 전 신선 농산물의 수확 및 냉동 과정, 농산물 초기 포장, 각 단계의 농산물 배송 및 수령, 원재료가 최종 소비자 제품으로 전환되는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각 추적 이벤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데이터를 공급망 파트너와 공유하며, 식품을 판매 또는 유통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FDA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자 형식으로 추적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기소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 안전 현대화법 FSMA 20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미노코리아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욱 유용하고 흥미로운 코딩&마킹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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