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법률상 지위
단체 : 저희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고센 회계사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셨는지요?
단체 : 네! 저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센회계사 :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단체 : 네? 왜 그렇지요?
위의 대화는 공익법인을 자문하며 실무자들과 자주 나눴던 대화의 일부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국세청에서 일부 비영리법인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는데, 많은 실무자들이 본인이 소속된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소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실무자들이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실무자로서 공익법인의 명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세법상 공익법인이 되는 순간 여러 의무들을 이행하여야 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 받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의 의무
1.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의무
2.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3.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4. 외부 회계감사 의무
5.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6. 장부 비치 및 작성의무
7.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있는 이사 ,임직원 수 및 비용에 대한 제한
8. 결산서류 공시
9.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10. 특정기업 광고 금지
11. 출연자와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12. 주식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제약
최근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미신고함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여러 공익법인들에 대해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부 담당자들이 자신이 속한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대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 도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자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우선 비영리법인을 논하기 전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이 존재하며, 이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주인인 주주 또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익을 이들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도표로 돌아가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일부만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그 목적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도표상 A에 해당하지만 B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법인이 아닌 대표적인 유형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가 있습니다.
다시 도표를 살펴보면 실무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C에 있는 공익법인보다 B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위에서 제5호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제5호는 위의 도표에서 C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실무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익법인 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C)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B)이 그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유형으로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장학재단, 문화예술단체, 종교법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C에 해당하지 않지만 B에 해당합니다.
다시 조문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으로 일부 공익법인의 종류와 유형을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종류와 유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삭제 <2002.4.4.>, 9. 삭제 <2002.4.4.>, 10. 삭제 <2002.4.4.>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2002.4.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2002.4.4.>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2015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10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세법에서 열거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에서 열거한 공익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더라도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공익법인이 하나의 예시규정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2009두20281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하나의 예시규정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인 비영리재단법인 A(이하: 법인)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노동부로부터 1998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은 설립시 안동과 성남에 있는 임야를 출연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보고 출연재산인 임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능력사업을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한 공익법인 볼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하나의 예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인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는 법률에서 규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판결문의 서두에 언급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세법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의 종류와 유형은 예시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더라도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이 아닐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설립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무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판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공익법인 여부에 따라 법령상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