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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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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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하 : 출연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과세가액 불산입은 조건부 면세라는 점에서 완전 면세인 비과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출연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조건부로 면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출연재산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는 자산의 규모의 수입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는 자산, 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간혹,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없다고 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하는 실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3년내에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 그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을 2번 목격했었습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 3년내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기본재산까지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기본재산과 출연재산 사용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연재산의 사용의 범위에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즉, 출연재산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또는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체(카페, 게스트하우스, 부동산임대)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익목적과 관련된 자산 취득, 임차보증금의 지급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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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6.12.20., 2017.12.19.>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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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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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출연한지 3년이 다가오는데 사용하지 못한 출연재산이 남아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공익법인협회 실무자 교육에 오셨던 분들은 사례연구 교육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출연재산을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운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운용소득의 범위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 출연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포함합니다.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재산을 3년 내에 비용으로 지출할 수도 있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것도 출연재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운용소득은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데 발생한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그 다음연도 말까지 최소 70%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사업과 관련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이는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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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 2006.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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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출연한지 3년이 다가오는데 사용하지 못한 출연재산이 남아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공익법인협회 실무자 교육에 오셨던 분들은 사례연구 교육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시 일부 재산은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출연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가 되고, 지출도 해당 보조금의 지급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출연재산으로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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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상속증여세과-177 , 2013.06.04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상증, 재산세과-60 , 2013.02.25.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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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비는 출연재산에서 제외합니다. 회비를 출연재산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설명을 찾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 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회비에는 출연이라는 개념이 전제로 하는 무상성이 부족하다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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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 2008.05.26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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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칭만 회비이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회비일 경우 회비라기보다는 정기기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회비는 출연재산으로 보고,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 또한 출연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출연재산이 관리의무가 있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건부로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증세를 면제받지 못한 재산이기에 사후관리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받은 불특정 다수에서 출연받은 재산(부동산, 주식 제외)은 출연재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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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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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모든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자산규모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기예금 가입액도 출연재산 사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 또한 익명의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 출연자별 출연재산 내역을 업로드 하는 메뉴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출연자리스트를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이 파일에서 화살표 표시를 보면 익명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재산으로는 관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출연재산,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도내역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운용소득명세서, 매각대금명세서를 집합시켜놓은 서식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작년도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publiclab.tistory.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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