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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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과 일본공익법인협회를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500여개 공익법인 6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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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관련된 5월의 주요일정으로 성실공익법인 확인이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부감사
2)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3)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4) 장부 작성 및 비치 /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2017.2.7., 2018.2.13.>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6)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 이하일 것
7)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과 정당하지 않은 가액으로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8)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해당 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고 있는지 관련 법조문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름이 거창하기 때문에 성실납세자 처럼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을 경우 혜택이 많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 내부적으로 성실공익법인일 경우 혜택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이 아닐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는 것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계열사 법인의 주식을 자산총액의 100% 까지 보유할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지분을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겠지만, 100억원 이하의 법인일 경우 받지 않아도 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는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먼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제출서류를 누락해서 전달하는 주무관청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줘야 할 것입니다. 주무관청이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송부를 해야하기에 1,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주무관청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하라고 되어 있네요. 시행령이 규칙보다 우선하니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확인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요건 중 감사나 공시와 같은 경우 결산이 지나고 확인할 수 있기에 요건을 소급해서 인정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을 확인받고 출연받는게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소급 인정도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함
재산세과- 632 (2009. 03. 26)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5년마다 재확인을 받습니다. 이 때 지난 5년간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한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도는 성실공익법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요건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가 전체 이사 수의 1/5 이하 규정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선임시에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어떤 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자산총액에 70%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정연도에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초과보유 지분가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5% 초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받지 못할 경우 5% 초과분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5%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첫해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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