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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Jun 19. 2020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공익법인 주무관청 선정시 고려사항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공익법인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공익법인 주무관청 선정


https://youtu.be/klfBDiiShsw


같은 게시물이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2005355946

공지사항!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무자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 회계감사 대상 확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의무이행여부 대상 확대, 공익법인 공시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가 급격히 변하였습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공익법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에 대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국세청 발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해설 강의를 총 15강으로 진행하였고, 교육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는 매년 개정되는 관련 세법이 반영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세법상 의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어려우셨거나, 짧은 교육시간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던 실무자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익법인협회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koreapca




1.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의의


공익법인(비영리법인)에 있어 주무관청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소관사무별로 주무관청을 선정합니다. 아래 보시면 각 주무관청의 소관사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주무관청을 통해 법인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향후 수행할 사업과 유사한 사무를 소관하는 곳이어야 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나 하급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각 부처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고, 해당 규칙에 설립신청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별 소관사무


각 주무관청별로 소관사무가 다르므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과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는 부서에 설립허가 신청 합니다. 장학재단의 경우 교육청이 주무관청,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각 부처마다 설립최저금액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으니 설립전 주무관청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사단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최저금액이 없습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 업무 위임 위탁)


주무관청 선정시 참고해야할 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업무는 경우에 따라 주무관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주무관청 관리감독업무를 위임하고 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18., 2010. 9. 1., 2013. 3. 2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4. 각 주무관청별 소속 비영리법인 현황 확인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소속 비영리법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검색이 가능하니 아래 영상을 참고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통 엑셀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비영리법인 검색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선정 관련 판례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선정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 하였는데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설립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업무는 법무부가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업무라며 거절을 하였는데

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 인권국의 업무이기에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을 판단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판례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 소속기관 직제를 들어 본인들의 업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4321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이A(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류민희, 한가람, 조혜인)

【피고, 항소인】법무부장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447 판결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처분 사유인, 피고가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인지 여부에 한정된다.

나. 판단


1)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한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이 사건 단체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있는 점,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피고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 국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1호),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2호)을 분장하는 점,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로 특정된 항목은 없어 이 사건 단체의 목적과 관련하여 예산이 배정되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특정 행정관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옹호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관청으로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이 이 사건 단체의 주무관청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단체의 주무관청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설사 피고가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설립허가 거부는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반해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법인설립허가 거부는 주무관청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라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에 피고가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으로서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 결과 법인설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로 되어 있지 않은 근거를 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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