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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Jul 29. 2016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개념 및 정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차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정의에 대한 정리


https://www.youtube.com/channel/UCo7M_TMCRac6XVPc0Iz2VBA


https://brunch.co.kr/@donaldsan/127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나눔재단과 안진회계법인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티스토리와 네이버블로그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474285174

http://publiclab.tistory.com/4


작년에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해당 안내’ 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공문이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본 공문의 세부내용은 세적 관리 차원에서 공익법인으로 판단되어지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으로 의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여러 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이 주어지며, 이에 따른 의무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이나 주요 사업내용들이 공익과 관련성이 없음을 언급할 경우 공익법인 지정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하위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항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중 그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공익과 관련이 있을 경우 공익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 같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입주자 회의, 사내근로복지법인, 영업자들이 조직한 OO 협회와 같은 영업자 단체도 공익성은 없지만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개념적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인은 영리유무에 따라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집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의 내용을 보충하기 우해 각 주무관청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이외에 특별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이 아래에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해당 법은 학술, 자선, 장학금, 학자금, 연구비 보조와 같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립학교법, 의료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특수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분류하는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그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해나 세제상의 혜택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뿐 아니라 종교 및 그 밖의 공익사업까지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따져 공익성이 있다면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0., 1999.5.7., 2000.4.3., 2000.12.18., 2001.4.3.,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10.27., 2006.12.28.,  2008.2.28., 2008.4.30., 2010.3.31., 2010.9.20., 2011.7.26., 2011.7.29.,  2012.2.28., 2012.12.31., 2014.3.14., 2015.3.13.>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삭제  <2002.4.4.>


8. 삭제  <2002.4.4.>


9. 삭제  <2002.4.4.>


10. 삭제  <2002.4.4.>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2002.4.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2002.4.4.>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국세청 공익법인 해당 안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상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이 공익성이 없다는 내용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소명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두 CASE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O 협회 XX 학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CASE 1


제 고객사 중에 두 군데서 위의 공문을 받았고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OO 협회의 경우에는 회원사들 간의 관련 제품 수출과 협력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민법 제 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협회는 매년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 이외에는 불특정 제3자에 의한 기부금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협회의 경우는 정관상 설립목적과 기수행 사업을 고려해볼 때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발간책자 공익법인 세무안내 에서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를 불구하고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협회가 공익목적의 사업을 상당부분 하고 있다면 공익법인으로 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해당 협회의 경우는 순수한 영업자 단체였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회원사의 회비 이외에 별도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지 않기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도 해당 협회가 받을 수 있는 세재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CASE 2


XX 학회는 특정분야의 학문발전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학회의 학술연구대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학술지 및 도서발간, 우수 연구에 대한 포상을 주요사업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도 학술을 공익사업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주요사업을 보아도 학문의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해당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회의 규모가 소규모이다 보니 공익법인에 해당할 경우 상증세법상 규정하는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국세청에서 발송한 공익법인 해당 안내에 대한 내용과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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