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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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신거 같아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1
표지
우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첫 페이지입니다.
이 서식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죠?
만약 단식부기로 기장을 하신 공익법인일 경우에는 입출금내역과 연말 자산현황을 먼저 정리하신 뒤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단식부기로 작성하시는 곳도 가급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부관리상 문제뿐 아니라 법인세신고 등 세무서 신고시 번거로운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1) 이자금액
여기서 이자수입금액은 세법상 이자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계감사시 기재하는 미수수익과 같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이자수입금액에서 원천세과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작성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자수입을 8,460원을 기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칙은 10,000입니다.
만약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특례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아닐 경우 10,000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원천세 부분을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칸은 세무상 금액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구분한 정기예금 통장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들도 해당 칸에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다만, 금액이 미미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모든 이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금융 기타란
해당 칸의 경우에는 주식, 채권을 매각한 내역이 있을 경우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수입금액은 매각금액, 필요경비에는 취득금액을 기입하여 소득금액엔 매각차익이 표시되게 하면 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수입, 지출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에 대한 보고서 하단에 기입된 내용입니다.
(4)고유목적사업():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기부금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해당란에는 회비수입, 기부금수입 등 고유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기재합니다.
가끔 잡이익은 어디 기재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잡이익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일 경우에라도 해당 수입금액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2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다음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에 있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 계획 및 진도내역서입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의 재원을 구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여기서, 당연도 일정 금액의 지출이 있었다고 할 경우 어떤 순서대로 ⑾ 해당연도 사용금액에 기재해야할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상증세 통칙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48-38…4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③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3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④ 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 운용소득에서 먼저 소진하고,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 순서로 사용
만약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통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대로 해당연도 사업금액을 기재하면 되나, 대부분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운용소득, 매각대금, 출연재산의 순서로 차감해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출연재산을 3년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3년 내 사용한다는 것이 3년내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내 사용한다는 의미는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펀드 등을 가입하는 것도 수익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자, 배당)의 경우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과-429, 2012.11.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의하는 것이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번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과 공익법인 공시 교육 때 사용한 도표입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즉 수익사업에 출연재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결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은 결국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3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당해 공익법인의 수입 중「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국가에 의해 별도로 관리가 되기에 굳이 출연재산에 포함하여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속증여세과-177 (2013.06.04.)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재산세과-60 (2013.02.25.)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한편 예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뿐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 또한 출연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 05. 26)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4
출연받은 재산 사용명세서 홈택스 업로드 방법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업로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중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연간 출연재산 (기부금) 건수가 많을 경우 본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는 엑셀을 통해서 아래 홈택스에 있는 메뉴에서 업로드를 해야할텐데요.
우선 연간 기부금 수입내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의 종류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출연내역과 금액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50만원 미만 출연자는 소액계에서 집계하면 됩니다.
공익법인 공시에서 출연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출연재산의 1% 미만 또는 2천만원 중 적은금액 미만으로 출연한 이는 출연자에서 제외하는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시에는 모든 출연자를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연재산에 대한 사용여부를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가 엑셀로 정리한 파일의 형태입니다. 기부금 수입내역 원장에 있는 자료를 통해 정리했구요.
이렇게 정리가 된 파일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 하는 서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사용처에는 직접고유목적사업지출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 특정한 사업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한편,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연재산보고서 작성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아직까지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당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보다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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