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감사 세무확인 결산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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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확인 관련 정리
안녕하세요.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화질이 안 좋아 아래 글을 보기 힘드시 분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61104480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과 독립된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2인 이상으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금을 5억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의 경우 이자수익이 1억도 안 되는데 세무확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건 자체가 '이거나' 즉 또는 이기 때문에 세무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공문을 받으신 공익법인 중에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서둘러서 세무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작년말 기준 총 재산이 5억이 안 되더라도 작년도에 설립하여 출연금이 3억이상 될 경우에도 세무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13년까지는 자산기준 10억,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 기준 5억이었으나 2014년 시행령이 개정되며 금액이 각각 5억, 3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었다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 또는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 출연재산가액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
(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출연하여 만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저 이외에 49명이 1억씩 출연하여
재단의 재산규모가 50억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9명 중에 한명은 제 동생입니다.
저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동생의 출연금액은 총 2억으로 전체 출연금액 50억의 4%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세무확인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출연자가 많은 공익법인일수록 더욱 세무확인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4)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 마지막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입니다. 보다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으니 세무확인 의무는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예상 세무확인 비용
세무확인 비용은 법인의 규모와 특수관계자 여부, 사업의 복잡성, 주식보유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규모 10억미만에 예금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인의 경우에는 50만원 선이 시세 입니다.
규모가 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는 150~200만원이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상증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2011.7.25., 2012.2.2., 2013.2.15., 2014.2.21.>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세무확인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들은 요건 미충족시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있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익법인 세무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항목이고
붉은색은 공익법인 세무확인 관련 항목들 입니다.
결국 공익법인 세무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 출연재산의 3년 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법48조2항1호)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48조2항4호)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목적사업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48조2항3호, 5호)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주식출연시 주식 보유 비율 초과 여부 (법48조2항2호, 9항) (영 제37조)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초과 여부 및 임직원 채용여부(법48조 8항)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 홍보 여부 (법48조 10항)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공익법인 수혜자에 차별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법48조2항6호) 시행령(제38조 8항 8호)
-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와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법48조 3항)
- 보유부동산 명세작성
-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복식부기] (법 제51조)
상증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증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3.2.15>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2000.12.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상증칙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 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9.4.2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2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을 실시하되 3개월 이내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상증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2.2.2, 2013.2.15>
상증칙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부작성의무 미이행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 제78조 5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x 0.07%
이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기존에 세무확인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작년말에 출연재산가액이 100억원이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세무확인을 받았을 때 100억원에 대해서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세무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10억원에 대한 금액만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10억을 기준으로 세무확인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면 70만원이 되겠네요. 다만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세무확인 미확인에 따른 최소 비용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증법
제78조 【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4.1.1>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증령
제80조 【가산세 등】
⑧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이하는 아래 링크로 보시면 됩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72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중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① 우선 종교보급 교화와 관련된 공익법인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②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평가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증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상증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2) 감사보고서 제출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증령
제43 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12.30>
3) 가산세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주식 보유에 관해서 동일기업에 대한 지분율 10%, 계열기업 자산대비 주식보유 비율 50%를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주식 보유에 큰 이슈가 없는 공익법인이라면 비용을 들여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회계감사는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법률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가산세를 부여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하로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관련된 서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공익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관련된 서식이 어떤 서식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지 제32호 서식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라는 서식으로 법인의 정보와 자산보유현황,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페이지에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담당한 전문가 2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가 됩니다.
'제32호 서식 부표1 공익법인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는 공익법인 세무확인 사항에 대해서 적정여부와 위반금액을 기재하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서식입니다. 뒤이어 설명할 다른 서식들의 집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3호 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는 공익법인의 유형과 자산보유현황 수입현황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서식입니다. 공익법인 공시에 사용되는 제31호서식 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2. 자산보유현황에는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24호 서식 출연재산 ,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서식입니다.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할시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제25호의2서식부터 4서식까지는 24호 서식보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제26호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서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 경우,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분율이 5% 이상(성실공익법인 10%)이거나 계열사 주식이 전체 공익법인의 재산에서 30%(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시 50%) 이상을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때는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일 경우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할 부분입니다.
공익법인 주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251667264
'제26조의 2 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는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진의 현황을 알기위한 서식입니다.
전체 이사 정수에서 특수관계인의 숫자가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26호의 3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는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광고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홍보 수단이 되어 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공익법인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24158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