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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Dec 28. 2016

기부금단체신청방법

홈택스 기부금단체등록방법, 기부금단체신청

국세청 기부금단체 신청방법 (홈택스 기부금영수증 입력)


한국공익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이 한해동안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을 수령한 공익법인은 각 기부자별 기부금 관련 정보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을 하며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부금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 신청방법에 대해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화면 중간 신청/제출 클릭함.


2. 화면 우측 하단 기부금단체신청 클릭


3. 제출신청서 클릭


화면 중간에 기부금단체 제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입력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기부금단체 내역인데 여기서 기부금단체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화살표 보시면 기부금단체코드표 참조 : 엑셀파일이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기부금단체 코드표가 있는 엑셀파일이 다운됩니다.



5. 기부금 단체 코드 입력


 1) 법령에 의한 기부금 단체


기부금단체 코드는 기부금단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세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EAC 코드를 씁니다. 우리 재단이 장학재단으로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해야합니다.


명칭만 장학재단이며 실제 장학사업의 비중이 낮고 문화예술, 장애인복지 등 다른 사업의 지출이 높다면

장학재단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래와 같이 고시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EBA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3)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만 지정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법인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개인기부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일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EHC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코드를 입력하신 뒤 신청인을 입력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기부금단체 자료제출에 대해서 검토한 뒤 승인을 해줍니다. 


만약 처리상태를 보고 반려가 되어  있다면 담당자와 통화해서 기부금단체신청 요건을 충촉할 수 있게 보완하면 됩니다.


  

  관련검색어 : 지정기부금영수증제출, 기부금단체 신청,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기부금단체 등록, 기부금단체 등록, 기부금단체 국세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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