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고센 Sep 28. 2016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방법

홈택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방법


아래 최신게시물로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2842895875


티스토리에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편집상태가 조금 더 나으니 아래 게시물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22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모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 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또는 직접공익목적과 관련된 수입금액의0.5% 중 큰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10항) 작은 공익법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첨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식 30을 작성하신 다음 통장사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일 후 전용계좌 등록이 되었다는 팩스나 서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용계좌 내역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해달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제78조(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검색창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를 입력합니다.



 

메뉴안내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신청내용에 있는 공익법인 계좌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계좌개설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 계좌 추가를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록일자를 기록한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공익법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니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잊으신 분들은 꼭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검색어 : 공익법인 의무, 공익법인 전용계좌, 공익법인 국세청 전용계좌, 공익법인 통장신고, 공익법인 계좌신고

매거진의 이전글 공익법인 연간일정(공익법인 회계감사,출연재산보고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