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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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공익법인 연간 일정 요약
제작 : 한국공익법인협회
홈페이지 : http://www.공익법인.kr
1월 - 기부금단체 신청(전년도 12월말) 및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1월 중순)
-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전산에 등록하기 위한 기부금 단체 신청.
- 1월7일 이전에 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을 전산에 등록할 수 있음.
- 기부금단체코드표를 참고하여 우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우리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함.
-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통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기부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 기부금단체 승인을 얻은 후 기부금영수증을 전산에 등록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기부내역을 알 수 있어,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음.
- 만약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함.
2월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2월10일), 연말정산(2월 급여지급시)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10일까지 전년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 수익사업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미제출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는 없음.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기에 빠지지 않고 신고하길 권함.
3월 – 회계감사 (3월31일)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가 있음.
- 자산총액 계산시 부동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기에 오래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해보아야 함.
- 2016년까지는 회계감사의무는 있으나 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는 없음.
- 2017년도 부터는 회계감사의무 미이행시 자산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 일부 학교법인,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3월 - 공익법인 세무확인 (3월31일)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출연재산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확인의무.
- 자산 총액 계산시 부동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기에 오래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해보아야 함.
- 2016년까지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이행할 경우 세무확인 의무는 없었음.
- 2017년도부터 회계감사 의무와 별개로 세무확인 의무 또한 이행해야함.
- 종교법인 또한 세무확인 의무 있음에 유의.
3월 - 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제출 (3월31일)
-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공익법인은 3월말까지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공익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
- 공익법인 공시와 유사한 서식이나 공익법인 공시와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함.
3월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월31일)
-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공익법인은 2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목적사업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지출과 관계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관이 변경될 시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3월31일)
- 이자소득만 소액으로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4월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4월30일)
-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4월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 공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지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2018년도부터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함.
- 종교관련 공익법인은 공시의무 없음.
4월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30일)
-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 서울 E-tax, wetax 등 지방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 또한 징수되기에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공익법인 신청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 80%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실공익법인 신청은 주무관청에 해야함. 다만, 주무관청이 5월말, 1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이에 따라, 제출기한 3~4주전에 주무관청에 신청서가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6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6월30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합계를 기록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함.
- 기부자별 내역은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음.
8월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8월31일)
-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 또는 당해연도 실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신고 납부해야함.
- 당해 연도에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당해 연도 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함.
11월 - 사업계획 수립, 성실공익법인 신청
- 사업계획 수립시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 정관에 없는 신규사업이 포함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
기타일정
2월28일 -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10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
3월15일 - 고용산재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
4월25일, 10월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월25일, 1월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익년 2월말 -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월말, 4월말, 7월말, 11월말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기획재정부 전달기한
작성 : 한국공익법인협회 (http://www.공익법인.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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