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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Mar 05. 2017

공익법인 연간일정(공익법인 회계감사,출연재산보고서)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공익법인 연간 일정 요약 


                                                                           제작 :  한국공익법인협회 

                                                                           홈페이지 :  http://www.공익법인.kr

                                              



1월  -  기부금단체  신청(전년도 12월말)  및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1월  중순) 


-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전산에 등록하기 위한 기부금 단체 신청. 

-  1월7일  이전에 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을 전산에 등록할 수 있음. 

-  기부금단체코드표를  참고하여 우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우리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함.


-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통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기부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  기부금단체  승인을 얻은 후 기부금영수증을 전산에 등록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기부내역을 알 수 있어,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음. 

-  만약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함.  



2월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2월10일),  연말정산(2월  급여지급시)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10일까지  전년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  수익사업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미제출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는 없음.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기에 빠지지 않고 신고하길 권함.   


3월  –  회계감사  (3월31일)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가 있음. 

-  자산총액  계산시 부동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기에 오래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해보아야 함. 

-  2016년까지는  회계감사의무는 있으나 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는 없음. 

-  2017년도  부터는 회계감사의무 미이행시 자산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  일부  학교법인,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3월  -  공익법인  세무확인 (3월31일)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출연재산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확인의무. 

-  자산  총액 계산시 부동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기에 오래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해보아야 함. 

-  2016년까지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이행할 경우 세무확인 의무는 없었음. 

-  2017년도부터  회계감사 의무와 별개로 세무확인 의무 또한 이행해야함.   

-  종교법인  또한 세무확인 의무 있음에 유의.  


3월  -  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제출 (3월31일) 

-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공익법인은 3월말까지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공익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   

-  공익법인  공시와 유사한 서식이나 공익법인 공시와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함.   


3월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월31일) 

-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공익법인은 2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목적사업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지출과 관계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관이  변경될 시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3월31일) 

-  이자소득만  소액으로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4월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4월30일) 

-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4월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  공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지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2018년도부터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함. 

-  종교관련  공익법인은 공시의무 없음.  


4월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30일) 

-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  서울  E-tax,  wetax 등  지방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 또한 징수되기에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공익법인  신청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 80%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실공익법인  신청은 주무관청에 해야함.  다만,  주무관청이  5월말,  1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이에  따라,  제출기한  3~4주전에  주무관청에 신청서가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6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6월30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합계를 기록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함. 

-  기부자별  내역은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음.  


8월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8월31일) 

-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  또는  당해연도 실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신고 납부해야함. 

-  당해  연도에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당해 연도 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함.   


11월  -  사업계획  수립,  성실공익법인  신청 

-  사업계획  수립시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  정관에  없는 신규사업이 포함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     



기타일정 


2월28일  -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10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 

3월15일  -  고용산재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 

4월25일,  10월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월25일,  1월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익년  2월말  -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월말, 4월말, 7월말, 11월말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기획재정부 전달기한


작성  :  한국공익법인협회  (http://www.공익법인.kr)


회원가입안내  :  

http://publiclab.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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