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비 고유목적사업 지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이 유의사항
사단법인 회원 회비 출연재산 여부에 대한 검토
한국공익법인협의회 회원가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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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현재 170여개 공익법인 26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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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시 특히 사단법인일 경우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회비를 출연재산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회원들에게 비정기적으로 특별히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합니다.
출연재산보고서상 회비 또한 3)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에는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츨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상에 출연재산으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지출분은 사용금액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연재산은 없는데 사용액이 집계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 05. 26)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일정금액의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2004.06.08)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검색어 : 공익법인 회비, 사단법인 회비, 사단법인 회비 출연재산, 사단법인 회비 고유목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