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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Sep 08. 2016

공익법인 운용소득 계산 및 한도

운용소득 계산방법 및 사용의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이해 및 운용소득 계산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 진행한 공익법인실무자 아카데미에서 교육한 자료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회원가입 신청을 하시어 안내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별도 회비는 없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http://publiclab.tistory.com/59


 

아래는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 아카데미에서 진행중인 교육 중 공익법인 운용소득에 대한 강의영상입니다.


 https://youtu.be/ej-h18RkNYE



공익법인의 여러 의무 중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미달시 가산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분과 한도미달 사용분의 구분


여기서 주의할점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그 즉시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부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5. 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 한도 계산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금액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2013.2.15.>

1.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서식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소득금액을 나타낸 서식인데요. 붉은 색 박스를 한 부분의 숫자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운용소득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으로 조정해야 공익법인이 사용해야할 운용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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