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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Mar 14. 2018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방법 교육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및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교육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 여러분


3월말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월초에 하려던 교육이 장소섭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지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3월말에 제출하는 출연재산보고서 작성방법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방법입니다.


중소규모 공익법인과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 실무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간단한 서식 작성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못한 공익법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2~3백만원까지 였는데 이번기회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방법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약링크


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116517/items/2662876



1. 일자 : 2018년 3월 23일(금) 10:00~17:30


2. 장소 : 아산나눔재단 지하2층 아산홀
            서울 중구 신당동 421-5, 동호로 208


            약수역(3,6호선) 1번출구 도보 1분거리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내용 : 공익법인 회계기준 및 결산시 유의사항, 출연재산보고서 작성실무



10:00 ~ 12:30 공익법인 회계기준 
13:30 ~ 16:00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16:20~ 17:20 출연재산보고서 작성 실무
                전자신고 및 법인세신고방법
   

하루전날 등록하신 이메일로 강의자료가 발송되니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금액 : 


공익법인협회 정회원 (무료) - 정회원 : 연회비 10만원 납부한 회원


지난 12월,1월 공익법인 회계기준 수업 수강자 (3만원)


공익법인협회 준회원 (7만원) - 준회원 : 연회비 납부없이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
 전산등록을 위해 정회원분들도 천원을 결제해주시고 당일날 환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정회원 가입 안내


http://publiclab.tistory.com/59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이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해주시는 분께는 최신 법령개정 및 이슈사항에 대한 뉴스레터 발송, 연2회 무료교육의 혜택을 드립니다.


5. 인원 : 50명


6. 문의 : 010-726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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