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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Jan 01. 2019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관련 세법개정사항 2019년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관련 세법 개정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지정기부금단체 2019년 적용 세법 개정내용


아래 네이버 블로그에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1431529861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과 일본공익법인협회를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500여개 공익법인 6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물은 공익법인협회에서 지난 12월에 발송한 뉴스레터입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정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내는 게시물 맨 아래에 있습니다.



1부 – 지정기부금단체 관리감독 강화   


최근 2년간 우리 공익법인 업계에 한파가 불었습니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등 공익법인 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주무관청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또한 대대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공익법인은 전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8.2.13.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하였고, 개정된 여러 규정들이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에 실무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학술연구단체환경보호단체기술진흥단체 당연 지정기부금단체 불인정   


2018년 2월 13일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던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환경보호단체, 기술진흥단체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여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설립하는 단체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던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환경보호단체, 기술진흥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들은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증여세 과세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제출기간 변경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신청서류를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기존에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분기종료 1개월 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에 제출을 하였는데,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2개월 전에(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주무관청이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3주 전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시작일 즉 1월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가 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심사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1,2분기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변경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고자 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서와 함께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6년간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전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였는데, 2019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3개년치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  


 

4. 연간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만 연간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과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도 연간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공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제 제5항 제3]   

개정 시행령에서는 연간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3개월 이내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재지정시 확인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일정 내 공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바목  


 

5.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추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바목]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할 것

-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이러한 의무사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통해 주무관청이 확인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2019년부터는 위의 의무사항 이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법인은 공익법인 공시자료(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등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의 서류)를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법인은 회계감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6]   

추가 의무사항은 개정된 서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6.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간 변경 및 보고대상 확대 


2019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도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만 제출의무가 있었는데 반해 앞으로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을 통한 지정기부금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과거 2년에 1번씩 제출하던 해당 서류를 앞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1]      



제작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신청서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후원계좌 

기업은행 035-101478-01-011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연회비 : 30만원 (뉴스레터 발송, 연간 교육 무료참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koreapca@naver.com 으로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검색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신청방법, 기부금영수증발급방법,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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