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일, 전날에 이어서 수심이 깊은 곳 불어난 물살에도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전 대민지원을 나갔다. 해병대원들에겐 최소한의 안전장구인 구명조끼도 없이, 군화 대신 물 다 차는 장화를 신게 했다. 채일병 사고 당일 해병대원들에겐 우의와 정찰모, 배낭, 삽과 갈퀴뿐이었다. 처음부터 실종자수색작전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었다가 작전이 바뀐 탓이다. 그러나 바뀐 지시에 맞는 안전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임성근 사단장은 7여단장에게 '바둑판식으로 샅샅이 수색하라'고 지시(본인 말로는 지도)했다. 듬성듬성서로 떨어진 바둑판식 배열로 서서수색 시 허리 아래쪽까지 물 속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채해병 직속상관 포7대대장은 위험하다며 말렸다. 포11대대장 역시 "물이 많이 불어 있어 수변과 물의 구분이 가지 않았다"며 위험한 상황을 보고했으나 지휘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단장이 화를 내고 있다는 내용의 포11대대장 메시지(실제 메시지를 토대로 재구성한 그래픽). 한겨레TV
사단장은 대민지원 홍보를 목적으로 해병대 글자가 눈에 확 띄도록 '복장통일'을 지시했고 사진을 남겼다. 이는 신문 1면에 보도되었고,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며 참모를 칭찬했다.
채일병 사고가 나기 불과 2시간 전이었다. 2시간 후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렸고 결국 사망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 수사단의 수사결과(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2명, 하급 간부 4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와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대면 보고 받고 결재(서명까지)했다.
다음날, 7월 31일.
'수사결과 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브리핑 1시간 전 갑작스레 취소가 됐다. 국회 보고도 연기됐다. 규정상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검시·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파악하는 즉시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해야 함) 해야 하는데 이첩 보류가 되었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지시였다.
8월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체 혐의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수사보고서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다.
((+이첩하던 시간대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8월 2일 이종섭 국방장관과 3차례 연속 통화한 기록이 확인 되었다.))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이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형태로 통화기록조회한 것의 복사본 = 재표결로 특검법안 폐기 후 2024년 5월 28일 저녁에 한겨레 등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다.
국방부는 수사보고서를 '회수'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 조치했다.
8월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8월 14일 집단항명이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입건했다.
8월 9일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8월 27일 '대통령에 국방보좌관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하니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을 했다는 내용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최근 공수처 수사에서 박 대령과의 대질신문도 거부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김웅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격노설' 질의에 "왜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라며 말했다. 7월 31일의 수사결과에 대한 질책 여부에 대한 질문을 7월 19일 채상병 사고에 대한 질책으로 동문서답 한 것이다.
5월 21일,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5월 28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부결 당론을 채택했고,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295명 중 294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부결 되어 최종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