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에 현금이나 여권 등 중요한 것들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다면 참 난감한 일인데요. 낯선 외국이라 당황해서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비상시 대처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황별 대처방안 및 예방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분실 및 도난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 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와 여권용 사진 2장,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3~4일 내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여행 전에 여권을 복사해두거나,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일, 여권 만료일을 적어두는 것이 유용하답니다.
배낭 분실 및 도난
여행 중에 배낭이나 짐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아서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또한, 수화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화물 인수증을 해당 항공사에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공항에서 만약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배상해준답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카드사의 분실 신고 센터는 24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정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해외에 있어서 카드 정지가 어렵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을 해도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 번호는 필수랍니다.
* 카드사별 분실 신고 번호
국민카드 1588-1688 / 현대카드 1577-6200
신한카드 1544-7200 / 우리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88-8900 / 씨티카드 1566-1000
현금 분실 및 도난
현금 여행경비를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데요. 여행할 수 없다면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를 받아야 하죠.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는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답니다.
* 영사콜센터
국내 : 02) 3210-0404 (유료)
해외 : +822-3210-0404 (유료)
분실 및 도난 예방책
1.여권 또는 귀중품은 호텔 프런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한다
2.그 날 사용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닌다
3.현금은 가방, 호주머니, 지갑 등에 나누어서 보관한다
4.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말고, 바지 앞주머니 또는 외투 안주머니에 보관한다
5.사람이 많은 시간의 기차 또는 버스 안에서는 가방과 지갑을 더욱 조심한다
6.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고 보관하며, 일행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은 수화물을 지킨다
지금까지 여행 중 분실 및 도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리 이런 요령들을 잘 숙지하고 알아둔다면 비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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