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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두로 Feb 17. 2024

장기요양보험이 뭐길래 자꾸 월급에서 떼갈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시니어 산업 중에서도 아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산업'에서 일한지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정말 체감이 되는 사회가 되어가며, 요양산업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름의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요양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요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은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큰 것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어떤 법과 제도와 관련이 있는지 검색해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정보도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수준에서 '요양산업'에 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요양산업의 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적으로 요양산업이라고 말하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사회보험 제도권 내 시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이라고 부르는 시장은 요양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쉽게 말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일부만 내면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아픈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보험입니다.  (전체적인 보험 구조는 건강보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말그대로 직역해도 노인 / 장기 / 요양 / 보험 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 (Long-term)적인 요양 (Care)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라는 의미죠. 이 장기요양보험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건강보험료의 하위 항목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해가는데요, 바로 이 장기요양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보험료 외에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도 일부 더해져 해당 보험은 운영됩니다. 


* 참고 자료

https://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watch?v=hEquZiaL4XA (건강보험공단 유튜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조

출처 : 보건복지부

그럼 일단 재원이 어떻게 모이고, 어떤 보험인지는 알았는데, 어떤 흐름과 구조로 운영되는 것일까요? 위 사진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입니다. 되게 복잡해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설명에 앞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할 때 '급여'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서비스'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재가급여 = 재가서비스) 


우선, 이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급여이용자)

2) 건강보험공단

3) 장기요양기관 (ex.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센터, 요양원 등)

4) 지자체 


아주 간단한 서비스 구조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 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나 아픈 것 같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좀 받아야 겠소" 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을 주로 '등급 신청' 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등급이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판정받아야만 하기 때문) 


그럼 건강보험공단은 "그래요? 당신이 정말 우리의 재원을 지원해서 도움을 줘야할만큼 상태가 안 좋은지 판단을 해보겠소" 하면서 일련의 판정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수급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수급자 집에 방문조사를 와서 거동상태나 인지상태를 학인합니다. 그리고는 "크로스체크를 해야겠으니 자주가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소" 요청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건강보험공단은 심사위원끼리 모여서 "이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아도 되는 사람같소"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 판정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사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를 함께 확정지어서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방문해서 확인 1차로 하고,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보니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누릴만 하군요. 우리는 당신은 장기요양보험 3등급정도라고 판정했고, 경제 수준을 보니 평균은 되는 것 같으니 본인부담률은 15%로 결정하겠소. 마지막으로 당신의 건강상태를 보니 방문요양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이렇게 판정지어 주는 것이죠. 

출처 : 건강보험공단


그럼 이제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서비스를 받는 과정부터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뤄집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나 공단에서 이런 판정을 받았소. 서비스를 받고 싶소" 하고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수급자와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한대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게 대가를 요청합니다. "너네들이 판정해준 수급자가 서비스를 요구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확인해보고 정산좀 부탁해"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급여비용청구 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이 의료비 청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는 무엇을 하냐고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장기요양기관이 적절하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수급자가 허위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링크)

방문요양 : 하루 3-4시간 정도 어르신 자택으로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방문목욕 :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목욕을 돕는 서비스 (자택 목욕, 차량 목욕)

방문간호 : 전문 간호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재활을 돕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하루 8시간 정도, 식사 및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요양원 : 어르신들을 시설에 모셔서 돌보는 서비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비슷)

복지용구 : 어르신들의 생활과 돌봄에 필요한 휠체어, 보조기 등의 물품 판매 및 대여 서비스


이 외에도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등급을 판정받은 수급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저렴하게 쓸 수 있나?

이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 얼마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남았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의료보험)과 비슷하게 수급자는 경제상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시장에서 본인부담률은 15% / 9% / 6% / 0% 네 가지로 구분되며, 당연히 15%가 가장 많이 판정받는 구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률을 일부 감면 받게 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6% 처럼 감면 받는 수급자들은 그들이 내야할 온전한 본인부담률인 15%에 부족한 9%에 대해, 수급자의 관할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본인부담률이 정해졌으면, "내가 이용한 서비스 수가 (이용료) * 이용 횟수 * 본인부담률" 이 계산 공식에 맞춰 내가 내야할 비용이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수가 (이용료)를 매년 책정해두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종류 및 시간, 등급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자세한 수가는 해당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테이블에서 예시로 계산을 해보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180분 (3시간) 사용하는 수가는 54,320원입니다. 그럼 하루에 3시간을 사용할 때 총 비용이 54,320원이라는 이야기지만,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54,320원의 15%~0%만 내면 되는것이죠. 15% 본인부담률이라면 8,148원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엔 월~금으로 20일동안 사용한다면 162,960원 정도로 매일 3시간씩 요양선생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

아마 이정도 내용을 아시면 전체적인 구조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고, 여기서 깊게 또 넓게 풀어내보면 요양시장, 요양산업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여러 주제로 요양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하나씩 알아가면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께 이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흥미를 붙여드리자면 이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12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2028년에는 20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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