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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22. 2020

조세소송과 미실현, 위법소득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대상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이라면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위법소득으로 판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A가 비상장 주식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명의개서를 통해 명의를 이전한 후 주식매매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B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절차 진행을 신청한 경우 A가 주식양도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득세의 부과대상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소득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주식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약속어음채권에 기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해 진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A는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뇌물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향후 형사조사 결과 뇌물죄가 밝혀져 그 물품에 대한 추징 또는 몰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위법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위법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소득의 실체가 상실되었다면, 경정청구,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조세,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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