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이나 압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산에 대한 이와 같은 채권자들의 조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있을때까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조치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 후 정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강제집행 등의 중지 효과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만으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운전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신청은 회생절차진행 중이면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에 신청해야 법원에서 결정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세채권 등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개시결정 이후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대한 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취소명령 신청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존속하므로, 부동산 등에 체납처분이 존재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취소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인회생절차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집행을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