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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22. 2020

단순한 폐업이 아닌 법인파산을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

기업의 채무가 과다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표자분들은 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부채가 과다한 법인이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법은 기업파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채가 과다한 법인 중 위 파산제도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만을 한 채 회사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기업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존속하는 결과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기업의 대표자 역시 그 과정에서 민사상, 형사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한다면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를 정리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환가 및 채무의 변제가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채무변제 및 사무정리가 종결되면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로 인한 법률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 역시 기업과 별개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보증채무 등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이나 수입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신청 후 한달 전후로 있게 되는 파산 선고기일 이후에는 재기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파산신청은 단순한 폐업신고보다 장점이 많고 대표자의 파산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으니, 과다한 부채로 영업을 종료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단순한 폐업보다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신청에는 예납금과 인지·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비용이 필요한데,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속칭 ‘망한’ 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 치고는 과다한 감이 있는데,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담당하는 법인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담 등으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으니 담당하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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