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경우 회사가 과다한 부채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회생이나 파산은 기업의 존속과 구조에 변경이 생길 수 밖에 없기에 근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의 소멸을 전제로 한 기업파산 절차의 경우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적당한 시기에 근로자들을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합니다. 반면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근로자들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신청이 인력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위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단채권이라고 해서 타 파산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우리 법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여 회생, 파산절차에서 이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사한 근로자들은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으면 노동청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신고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체당금 신청이 있으면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기업에 구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은 회생, 파산 신청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들의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이나 퇴직금이 과다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의해 위 채권에 대한 변경이 되지 않는 결과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중 임금 및 퇴직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