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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21. 2020

국세 제척기간의 연장사유에 대하여

제척기간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래 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세법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은 조세채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같은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출누락의 경우 허위의 증빙자료 없이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한 경우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반면 허위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허위신고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허위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실무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제척기간 전이라면 관련 세금 외에 무거운 가산세, 가산금 등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그 납부의무 성립일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면,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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