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마다 궁금하신 점이 여러가지 있으시지만, 가장 궁금하신 점은 무엇보다 회생신청이 성공할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회생을 성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를 졸업하기위한 ‘종결’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실무상 경험한 결과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인가’를 받은 회생기업들은 가급적 졸업, 즉 ‘종결’은 시켜줄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야 본격적인 회생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한 후 대표자심문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회생의 요건이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없는지 심리한 후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개시결정이 회생신청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개시결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도의 신청이라도 불리우는 기각 후 두 번째 신청이나 장부상으로 이익이 날 것이 너무나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개시 전 조사를 통해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은 이제 채권신고, 시부인 등 채권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조사위원의 조사가 병행됩니다. 조사위원은 주로 회계법인의 회계사들로 구성되는데,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높은지를 조사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바로 회생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쉽게 말해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를 평가하는 단계이지요.
마지막으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게 됩니다. 관계인 집회가 회생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마침내 회생계획안이 ‘인가’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채무가 감경되고 출자전환으로 인해 자본구성도 변경됩니다.
이렇게 회생신청 시 마주하게 될 3번에 걸친 고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각 단계별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