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위 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과거부터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위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설사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인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실무상으로는 위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가 자주 다퉈집니다.
판례는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명의자라고 하고 있고,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고, 앞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문제됩니다. 보통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결과 배당소득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의 경감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경우 등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처하여졌다면 주식 명의가 실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한 증여세의 납부의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신탁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바.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