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분들은 회사를 가족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곳이 많기에 회생신청을 통해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게 되면 자신의 채무 역시 변경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채무와 개인의 채무는 별개로 취급되기에 법인의 채무가 회생절차를 통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자분들이 기업의 금융권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신데,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때 보증채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은행은 대표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역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법인회생 사건이 대표자분의 일반회생 사건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의 회생절차진행이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진행된다면 대표자 역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회생사건은 변제자원이 대표자분의 수입이 되기에 법인회생사건에 비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법인의 변제율과 연계하여 설득을 한다면 대표자분들의 회생진행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대표자 분의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은 살고 계시는 집에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집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담보 잡힌 부동산은 경매되어 매각대금이 담보채권자에게 변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대표자의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재산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회생절차를 진행하시면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의 대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어, 많은 대표자분들이 일반 회생을 신청하시고 있으십니다.
이상 기업회생신청이 대표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블로그가 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