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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20. 2020

조세범처벌법 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조세포탈범의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그 행위태양으로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조세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많은 판례가 위 문언의 해석을 위해 축적되어 왔습니다.


판례는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대부분 조세포탈의 문제는 무신고와 결합될 수 밖에 없기에, 어떠한 범위에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출을 감소키기고 비용을 과다 증가시키는 경우, 장부를 파기시키거나 숨기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경우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누락의 경우인데,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면 조세포탈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보아 적극적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실무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조세포탈범의 유형상 구성요건을 법규정에 명확하고 단순하게 규정해 놓기 어려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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