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에 대하여 다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보통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다투는 방법으로 우리 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대부분’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인데요. 대표적으로 조세, 즉, 세금과 관련된 쟁송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세 쟁송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체택한 이유는 조세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로 법원 전 단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먼저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세쟁송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그 결정을 받은 후에야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다양한 전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 중 90.4%는 조세심판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절차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조세소송을 변호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심사, 심판 청구 단계에서는 세무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대리인으로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조세쟁송의 마지막 단계임을 감안하면, 심사, 심판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