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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17. 2020

조세포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들


안녕하세요. 도세훈변호사 입니다. 

사법시험, 세무사시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분야 인증을 받아 조세분야, 특히 조세범처벌법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의뢰인들께 이론과 경험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던 중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어 입건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중조세포탈행위, 즉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관련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탈세금액의 50%에 가까운 금액의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포탈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시행령을 통해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와기록의 파기 등을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조세포탈범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기에, 조세포탈처럼 보이는 외형이 있더라도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합니다.


이와 달리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포탈된 세금을 납부한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할 경우 자금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향후 납부계획을 세무서와 수사기관, 법원에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형사문제임과 동시에, 세무서를 통해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조세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에도 정통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사법시험과 세무사시험, 양 시험에 합격하여 조세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서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을 브런치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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