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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17. 2020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사법시험, 세무사시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도산법(회생, 파산)에 대한 전문분야 인증을 받아 법인회생, 법인파산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진중하고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과다한 부채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자본을 변경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생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의 조정’과 ‘경영의 정상화’입니다. ‘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100억원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거치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30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과 출자전환의 비율은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지,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포괄적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중지, 금지시킬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 등도 취소까지 시킬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조력을 제공하나, 기업의 부실한 운영을 막기 위하여 자금차입, 일종 규모 이상의 금원 지출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회생을 산청하더라도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어 계속하여 기업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제도는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회생, 파산 제도 포스팅을 통해 도산법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를 통하여 알게 되었던 여러 내용을 공유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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