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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17. 2020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도세훈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입니다. 



과점주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점주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반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는데, 과점주주는 일반 주주와 달리 세법상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비상장법인이 그에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출자자 중 과점주주로 평가되는 자에게 그 출자지분의 비율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당해 주주가 실질적으로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② 당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과 민접한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우선 과점주주의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주주로 판단되고, 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하는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에서 주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하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인설립 시 명의도용,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등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지울만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회사의 관련 장부나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경영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함으로써 2차 납세의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2차 납세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회사의 주주구성을 처음부터 잘 못했다고만 후회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의 2차 납세의무 규정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납세의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규정과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여 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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