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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10. 2020

법인폐업절차에 있어 알아야 할 점들

법인, 즉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부도가 발생하거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의 이유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을 해도 빚만 늘어나는 경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정리하는가가 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한 법률적 문제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대표자분들이 기업의 영업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법인폐업신고는 영업의 종료를 과세관청에 알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려면 민법 및 상법에 따라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부채 초과 기업은 필수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민법 제93조는 청산 중인 기업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부채초과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기업파산절차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세무서에 법인폐업만을 신고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폐업을 한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결과, 기업은 폐업 후에도 계속하여 민사, 형사상의 법률적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은 폐업 후에도 민사소송과 각종 강제집행에 시달릴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채무변제 과정에서 사기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대표자의 입장에서 법인폐업만을 할 경우 법인이 계속하여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위험이 커진다는 부분이 기업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례에서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오는데, 이 경우 법인파산을 통해 정당하게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단순 폐업만을 한 경우 대표자가 민, 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폐업신고가 아닌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법인파산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자 재산의 환가액 극대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배당인데, 이 과정이 법원과 파산관재인에 의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 법인 및 그 대표자가 법률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즉,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에 따라 재산을 환가하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재산처분과 채무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 기업 재산의 환가액은 재단채권이라 불리우는 임금, 퇴지금, 세금 등에 우선 충당되는데, 그 결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자의 법적 책임이 경감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서 임금, 퇴직금, 세금이 변제에 있어 우선 순위가 됨으로써 대표자가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될 경우 기업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선고 이후 발생하는 체불임금, 수표 부도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는 파산선고 이후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수적으로 파산을 선고받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은 일정 범위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도 채무자 기업의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각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재 상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기업의 영업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단순 폐업신고가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부채로 영업이 어려워 기업을 정리하고자 계획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파산신청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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