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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10. 2020

대표자의 입장에서 본 기업회생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권 부채의 원리금 상환, 상거래 채무의 변제 때문에 운전자금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자들의 매출채권, 영업용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압류, 가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해 질 경우,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인회생제도가 바로 법에 정한 구제절차인데요, 법인회생의 핵심은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채무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조사위원의 조사와 채권자들의 동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가 감경되고 변제기가 유예되는 효과를 받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신청이 부채가 과다한 기업 자체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우선 많은 대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경영권유지에 문제가 없는가입니다. 회생을 신청하여 법인이 살아나더라도 회사를 남에게 뻇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회생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의 업무에 대한 운영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법원이 선임하는 법률상 관리인에게 이전합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있어 채무자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을 대변하여야 하는 공적인 수탁자로, 회생절차에 있어 모든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화의절차에서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표자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회생신청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대표자에게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체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는 법인회생절차에서도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연속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상법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있고, 기업의 소유자는 주주라고 할 것인데, 기업회생신청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법인회생신청이 주주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채권을 감경시키는 대신 채무의 출자전환을 예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구 주주의 지분이 감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구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도 행하여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이 새로운 주주로 들어옴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감소비율은 채권자들의 채무감소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무감소가 클수록 출자전환 비율도 증가하여 구주주 지분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출자전환 때문에 회생신청에 주저하실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이 금융권이나 상거래채권자일터인데 이들이 채무자 기업의 주식 지분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출자전환 후 기존 경영자와 주주의 지분확보는 대부분 채권자들에 대한 지분매입이나 유상증자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 대표자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회생이 성공하면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가 감경되고 변제기가 유예되면, 회생기업은 매출을 증대시켜 회생계획안 상의 감경된 채무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매출 증대분은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증대분의 일부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고, 또 일부는 대표자의 상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회생을 성공하여 채무가 감경되면 기업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 기업회생 신청이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신청이 미치는 영향은 기업과 대표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생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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