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도세훈변호사 Jan 10. 2020

법인파산신청이 기업대표에게 주는 장점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생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은 파산을 통해 영업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의 핵심은 채무자 기업의 재산환가와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채무자 기업은 정상적으로 절차가 종결되면 채무로부터 법적인 책임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기업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자 기업은 절차 완료 후 법인격이 소멸됨으로써 실제로 부채를 면제받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법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신청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재산의 환가와 배당이 이루어진 후 법인이 소멸하면, 대표자의 입장에서도 민사. 형사 상의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법에 따라 법인을 정리하게 됨으로써 대표자의 사적인 재산처분과 환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적인 변제가 아닌 파산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환가와 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위험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표자가 기업파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점은 배당절차에서 세금과 임금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결과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감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대표자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환가된 재산이 임금이나 세금 등 이른바 재단채권에 우선변제되는 결과, 대표자는 체불임금으로 인한 형사책임과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거나 감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업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기업의 대표자는 선고 이후 발생하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 변제되고, 파산 선고 후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는 결과, 대표자는 법인파산신청에 의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기업파산신청이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등 필수자산이 있다면 대표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재기의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이익도 법인파산 절차의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법인이 소멸하여 채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이점이 있고,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법률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기업이 법인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파산제도이고, 기업파산신청을 통해 기업의 대표자가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법인의 정리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법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