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도세훈변호사 Feb 04. 2020

법인폐업보다 법인파산이 유리한 이유

기업을 운영하다 과다한 부채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를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도 민사상, 형사상으로 법률적 문제 없이 기업운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은 부채가 과다한 기업의 운영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폐업신고만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법인폐업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고 세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즉, 폐업신고는 기업의 세법 상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기업은 존속하는 결과 계속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표자 역시 민사, 형사상의 법적 문제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폐업신고가 아닌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해산, 청산제도인데요. 청산이 종결되어야 결국 기업의 법적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산을 진행하는 도중 기업의 재산으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하여진 경우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어. 결론적으로 부체초과 기업의 소멸방법은 기업파산 절차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파산을 진행하여 파산을 선고받으면 그때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환가 및 채무변제는 파산관재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결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파산선고 후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물지 않게 되고, 퇴사한 근로자의 일부는 체불 된 임금 및 퇴지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파산 절차는 단순한 폐업신고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파산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채초과의 기업만이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원예납금, 신청대리인 수임료 등 관련 비용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채초과 기업을 정리하고자 생각하시는 기업의 대표자분들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https://pf.kakao.com/_xkleYT/

작가의 이전글 법인회생절차 상담부터 보전처분기일까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