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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07. 2020

기업회생과 조사위원의 조사

기업회생을 진행하며 마주치는 관문 중 하나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사위원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법인회생 개시결정과 함께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합니다. 조사위원은 보통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구성되고, 채무자 기업이 납부한 예납금으로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 등의 책임소재 여부, 부인권행사 대상 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의 관리인에게 기업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일정을 정하여 기업의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요구에 충실히 답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위원의 조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 기업의 계속 존속을 전제로 하는 향후 창출 가능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자산의 처분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회생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고, 만약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회생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조사 단계부터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향후 매출증가, 원가절감 등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조사위원을 설득하여야 하고, 실제로 매출이나 원가가 절감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사위원들은 두루뭉실한 주장이 아닌 실제 계약서나 장부 등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그 주장사항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보통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전 담당 판사님과 면담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만약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측정되었다면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재기하여야 하고 조사기한연장 결정을 받아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청대리인 사무실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수정하여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상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생절차의 폐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나 조사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아 조사위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당시부터 대리인사무실과 협의하여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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