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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13. 2020

법인회생의 준비단계

법정관리라고 불리우는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동결시키고 채무의 면제, 유예, 출자전환과 같은 방법에 의해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기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신의 기업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회생절차가 기업, 대표자, 근로자, 그리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기업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상황에 대하여,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②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을 실제 사례로 풀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운전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기업, 설비투자 등으로 자금부족 상황에 처하여 있으나 향후 매출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주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진 기업, 대출금의 연장 때문에 장부에 분식을 하여 흑자결산을 하였으나 더이상 흑자결산이 어려운 기업,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로부터 대표자가 형사고발을 당한 기업, 세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의 위기에 처한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회생을 진행하려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변동 추이가 어떠한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때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넘는다면 우선 회생신청의 개시결정까지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하고,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의 최근 3년 내지 5년 간의 변동 추이와 향후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변동 가능성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속기업가치와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을 분석해서 파악한 청산가치의 비교를 통해 회생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반면 기업의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해있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가능성은 지급불능의 대표적인 상황이고 그 외 금융권 원리금이나 상거래 채무의 미지급 현황, 채무 중 단기차입금 등의 비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가능성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자의 구성 및 비율을 파악하여 향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물이 기업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인 경우 담보물의 처분과 임대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공장부지 등의 처분 및 임대차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건이고 이제는 형식적 조건 또한 점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또는 기업 자본의 10% 이상을 가진 채권자, 주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사회의 동의 가능 여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회생신청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고 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 향후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회생신청의 비용은 크게 ① 법원 인지, 송달료, ② 예납금, ③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나, 채권자의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예납금은 대부분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고,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예납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기업의 규모. 담당 법무법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너무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다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인회생의 준비단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작성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겠고, 이 글이 회생을 준비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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