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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13. 2020

기업회생 신청서의 접수부터 포괄적금지명령까지

지난번 글에서 법인회생의 준비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법인회생의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보전처분 기일까지의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개시신청서의 접수시기를 조율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시신청서 접수 후 통상 2일 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준비명령이 발령되기 때문에 개시신청서 접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법인회생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매출대금이 회수되어 최소한의 운전자금이 확보된 후 회생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거나 임박해 있는 경우, 수표나 어음의 부도위 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를 서두르기도 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회사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법원에 나타내고 개시결정의 기각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하여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서류, 자산에 관한 서류, 부채에 관한 서류, 기타 서류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회사소개서 등이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관한 서류로는 재무제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1년 이내의 것), 자동차등록증, 지적재산권에 관한 서류 등이 있고, 부채와 관련된 서류는 부채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조세 및 임금에 관한 서류 등 이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 된 서류는, 부채에 대하여는 어차피 채권조사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 최근에는 미비하게 준비되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류로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서, 향후 사업계획, 회사의 영업 현황 및 전망, 소송 및 가압류 등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들이 다소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대리인사무실과 협의하여 준비하면 빠르면 3일 이내에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급박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반나절 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준비서류가 어느 정도 갖추어 지면 이떄 부터는 개시신청서 작성단계로 신청대리인 사무실이 역량을 집중하여야 시간입니다. 개시신청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최초의 서류로 회생절차 내내 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 채권자 등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에 가급적 충실히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는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특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부분은 그 산정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개시 전 조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들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대부분의 대리인 사무실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므로, 서울에 있는 사무실이라도 지방 사건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에서 재판부가 배당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보통의 법인회생 사건은 ‘회합’, 간이회생 사건은 ‘간회합’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으로 빠르면 하루, 늦어도 2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기일을 진행한다는 연락이 옵니다. 보전처분기일은 주심 판사님, 주무 관리위원과 처음 대면하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판사님과 관리위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등 영업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를 이야기하여 회생절차 진행에 반영하여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기일에는 보전처분결정문, 포괄적금지명령결정문을 채무자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교부하는데, 그 시검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은 다른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인회생신청의 초기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초기 단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회생절차 전체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준비하여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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