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정확히 알고 가세요_저 집 없는데 왜 무주택이 아니죠? (2)
1) 청약은 전략입니다.
2) 나에게 맞는 청약전략
3) 저 집 없는데 왜 무주택이 아니죠? 1화. 2화
4) 아파트 청약부터 분양절차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백전백승
5) 우리 아이 청약 통장 언제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5) 집이 있어도 청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6) 강남청약 천국의 문_특별공급 팁
지난 글에서 무주택이란 단순히 청약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무주택자 다섯 가지 인정기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후 3가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려 볼게요.
세 번째. 과거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현재 전매해서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한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혼인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 산정인데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항목이 만점인 셈이죠.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는 ‘만 30세’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32살이 되었다고 무주택 32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시작 시점이 다르다 보니 아래의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체크하고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기혼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데요.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서 현재 무주택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분리 세대(단독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혼 혹은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20대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섯 번째. 주택처분 후 무주택 기간 산정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의 기산일을 산정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위의 다섯 가지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청약 가산점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청약에 성공하려면 모든 것은 가점제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청약자 본인만이 아닌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