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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시 주의사항

by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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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어떤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알고 계셨나요?


세금계산서란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 금액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죠. 사업자로부터 용역과 같은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그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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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에게 매출세액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공급받는 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 4가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적어야 할 항목 가운데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작성이 된 항목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V.S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존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우선 '일반 과세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일반사업자는 매출입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바로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면세사업자는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교부합니다.

한편 사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 무인 자동판매기 사업자
- 목욕, 이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세금 계산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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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물건을 사는 사람(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는 란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죠. 이와 함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역시 모두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잘못 기입해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뒤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공급가액,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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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기입한 뒤 공급가액과 세액을 작성합니다.
비고란에는 계산 방법 등을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면 '현금', 카드로 결제를 마쳤다면 '카드'라고 기록을 해둡니다.


금액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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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단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을 기입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모두 더하여 좌측 하단의 '합계금액'란에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 QnA


- 전자세금계산서랑 수기 세금계산서에 차이가 있나요?

작성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금계산서를 전해줬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국세청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매입세액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을 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정 계산서 발행 시에는 폐업자의 사업자 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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