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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28. 2017

9월까지 내야 하는 세금 종류?

9월의 세무 일정



여러분께 5월 세무 일정을 알려드린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9월의 세무 달력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한창 더웠던  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입니다.

9월에는 부가세, 종소세(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무 일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달에 비해 한가로운 편입니다.

9월 한 달 간 처리해야 할 세무 일정은 크게 4가지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1일 그리고 15일입니다.
  


 

[9월 11일]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지난달 8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일반적으로는 '급여 지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번 9월은 11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두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주민세란 종업원의 급여(월급)을 토대로 책정이 되는 주민세입니다. 최근 1년간의 급여를 모두 더한 뒤, 월평균 금액을 계산했을 때 1억 3,5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위와 더불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역시 11일까지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9월 15일]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와 상용 근로자로 나뉩니다..

상용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나 '근로자 고용 신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일용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위의 두 신고서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고용한 달을 기점으로 다음 달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란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작성 효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 수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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